1.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법을 준수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신분, 지위, 민족, 성별, 부, 직업 등 법에 의해 추궁된다.
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법이다. 어떤 법률도 헌법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 헌법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3.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은 인민법원이고, 법률감독기관은 인민검찰원이다. 법원, 검찰, 공안부는 서로 협조하여 서로 감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치를 실시한다.
중국 헌법의 날
전 사회 헌법의식을 강화하고 헌법정신을 발양하고 헌법 시행을 강화하고 법치국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는 20 14 1 1 투표에서 국가 헌법일 설립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을 통과시켰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헌장이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경제발전, 사회진보, 장구안을 수호하는 법률기초이며, 우리 나라 * * * 산당 집권흥국, 단결이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법률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