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환경민사공익소송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법률에 규정된 기관과 관련 조직은 민사소송법 제 55 조, 환경보호법 제 58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위험에 대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인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5 조 제 4 항, 인민검찰원은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식품의약품안전, 국유재산보호,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등 분야에서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국익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검찰 건의를 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