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법률의 균형 기능으로 볼 때 공권과 사권은 각각 서로 다른 대립의 이익을 대표한다. 공법과 사법을 나누면 공권과 사권의 정확한 범위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권과 사권이 충돌하고 충돌할 수 있는 임계점을 명확히 하고 통합하여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 해결의 근거를 결정할 수 있다.
셋째, 공권과 사권 사이에서 공권은 국가를 주체로 하고, 사권은 개인을 주체로 한다. 공권력이 강하고 사적 권력이 약하다. 따라서 사권이 공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생활 (시민사회) 과 공공생활 (정치국가) 을 분리해야 하며 민법에 의해 개인생활의 기본 규범을 규정하고 사권의 신성함과 사법자치의 원칙을 따르고 국가공권력의 부적절한 개입을 배제해 공익과 사익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