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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주 간의 중대한 이견 심리는 중재를 중시해야 합니까?
회사 경영 과정에서 경영진과 주주 간에 회사 발전 방향, 회사 전략 등에 대해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 회사법' 사법해석 5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유한책임회사 주주들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안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중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협상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고,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일부 문제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5) 제 5 조 인민법원은 유한책임회사 주주 간의 중대한 불일치를 다루는 사건을 심리할 때 중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당사자가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1) 회사가 일부 주주 주식을 환매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2) 다른 주주는 일부 주주 주식을 양도했다. (3) 다른 사람은 일부 주주 주식을 양도한다. (d) 회사가 자금을 삭감하다. 회사의 분립. (6) 의견 차이를 해결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재개하고, 회사의 해산을 피하는 기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