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단위 사원이 사직 신청을 제출할 때 30 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업 단위 사원과 단위 간의 관계는 노사 관계가 아니라 고용관계이기 때문이다. 이직 시 30 일 전에 사직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이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퇴직할 수 없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노무파견 관계나 정규직 직원들이 직장에서 법률의 보호와 규범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이 사직한 후 고용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고 떠나면 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그리고 사업 단위 직원이 편성되어 있고 사퇴는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일정 기간 봉사한 후에야 사직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직, 사직, 사직, 사직, 사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7 조 * * *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