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는 동물 진료 활동에서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국가 규정에 따라 현지 수의사 주관부, 동물위생감독기관 또는 동물병 예방통제기관에 보고하고 격리 등 통제 조치를 취해 동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집업 수의사는 동물 진료 활동에서 동물이 앓고 있거나 국가 규정에 따라 박살되어야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무단으로 치료해서는 안 된다.
수의사 종사자들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약을 써야 하며, 위조약품과 농업부가 금지한 약 및 기타 화합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집업 수의사가 수약 사용과 관련된 심각한 불량반응을 발견할 경우 즉시 현지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수의사 종사자들은 현지 인민정부나 수의사 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동물병 예방, 통제, 소멸에 참여해야 하며, 그 기관은 방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수의사 집업 인원은 매년 3 월 말까지 등록 관리 기관에 전년도 수의사 집업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