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결혼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1994 년 2 월 1 이전에 남녀 모두 결혼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실결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사실결혼의 처리는 일반 혼인관계의 관련 규정에 적용된다. 즉, 사실결혼은 우리나라 혼인제도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문장
한쪽이 동거관계 해제만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은 기소를 기각했다.
당사자가 동거기간 동안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7 조
민법' 제 1049 조에 따라 결혼을 등록하지 않고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르게 대해야 한다.
(1) 1994 년 2 월/Kloc-0
(2)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2 월 1994 일 공포된 후 남녀 쌍방이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혼인 재등록을 통보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본 해석 제 3 조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