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147 조는 행위자가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제 148 조: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실제 뜻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한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 1 149 조 제 3 자가 사기를 실시하여 한쪽이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했다. 상대방이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사람은 사기당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 150 조: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집행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전' 제 15 1 조는 한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의 정세가 위급하고 판단력이 부족해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