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13 조 설계단위는 법률, 규정, 공사건설 강제성 기준에 따라 설계해 설계가 불합리한 생산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설계 단위는 시공 안전 운영 및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설계 문서에 시공 안전과 관련된 중점 부위와 링크를 명시하고, 생산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구조, 신소재, 신공예를 채택한 건설 공사와 특수한 구조가 있는 건설 공사에 대해 설계 단위는 시공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산 안전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와 건의를 제시해야 한다. 설계 단위 및 등록 건축가 및 기타 등록 실무자는 설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