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유랑동물이 여러 해 동안 사육되어 움직이고 머무르게 되면 이미 특별한 사육관계를 형성하여 사실상 입양이 되었다. 따라서 식객들은 유랑동물의 침해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우연한 일시적인 수유라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일반 동물 주인은 배상을 책임진다. 물린 사람이 고의로 개를 화나게 하지 않는 한, 이 경우 동물 주인은 배상하거나 적게 배상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 사육인이나 관리인이 동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45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
제 1246 조는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동물 사육인이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가 침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 1247 조 사육을 금지하는 독한 개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