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기관 관리 규정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인구, 의료 자원, 의료 수요 및 기존 의료기관 분포에 따라 본 행정구역 의료기관 설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 사업 단위는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현지 의료기관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8 조 의료기관의 설치는 의료기관 설치 계획과 의료기관의 기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기본 기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9 조 기관이나 개인이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의료기관 설치 비준서' 를 받아야 한다.
제 28 조 의료기관은 비위생 기술자를 이용하여 의료 위생 기술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의료기관은 반드시 약품 관리 법규에 따라 약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4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감독 관리 직권을 행사한다.
(1) 의료기관의 설치 승인, 집행 등록 및 검증을 책임진다.
(2) 의료기관의 실무 활동을 점검하고 지도한다.
(3) 의료기관 평가를 조직 할 책임이있다.
(4) 본 조례 위반 행위를 처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