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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행 병역제도는 어떤가?
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3 조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민족 인종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할 의무가 있다. 심각한 신체적 결함이나 심각한 장애가 있어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병역을 할 수 없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은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5 조 병역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나뉜다. 중국 인민 해방군 현역 군인; 등록을 거쳐 현역 복무, 예비군 진입, 민병복 예비역 진입 또는 다른 형식으로 복무하는 것을 예비역 인원이라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13 조는 국가가 병역등록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년 12 월 31 일 이전에 만 18 세가 된 남성 시민은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군 복무기관의 안배에 따라 그해 6 월 30 일까지 병역 등록을 해야 한다. 병역 등록을 거쳐 초심에 합격한 것을 응모 시민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