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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받은 후 곧 개정해야 하나요?
고소장을 받은 후, 구체적인 개정 시간은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알려야 하며,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법 관행에서 개정은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 재판은 재판 제한 내에 진행되어야 한다. 즉 사건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해야 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사건이 일반 절차를 사용하여 심리한다면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23 조는 인민법원이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6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202 1 1 발효된 민법 제 1077 조에 따라.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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