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제법은 경제 및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b) 경제법은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3) 경제법은 일정 범위의 경제 관계를 조정한다.
경제법은 국가 거시경제관리 과정에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경제법이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라고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민상법도 경제관계를 조정한다.
정보국가 경제조직을 규범화하는 과정에서 경제관계를 확대하다. 규범조직법의 목적은 독점 조직의 출현을 방지하고 조직적으로 시장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방면의 법률은 회사법, 외국인 투자기업법, 합자기업법, 개인투자법 등이 있다.
국가가 시장 경제 운영 과정에서 경제 관계에 개입하다. 국가가 시장 경제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법 조정의 중요한 방식이다. 이 방면의 법률은 증권법, 어음법, 파산법, 금융법, 보험법, 부동산법, 환경법, 천연자원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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