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과 제방 내에서는 주택 건설, 방목, 도랑, 우물, 구덩이를 파는 것, 매장 무덤, 햇볕을 쬐는 것, 자재 저장, 지하 자원 채굴, 고고학 발굴, 시장 무역 활동을 금지한다.
2, 제 25 조는 수로관리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며, 반드시 수로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다른 부서와 관련된 경우, 하천 주관기관이 관련 부서와 함께 비준한다.
(a) 모래, 흙, 금, 모래 또는 미사의 처분;
(b) 폭파, 시추, 연못 발굴;
(3) 강 해변에 자재를 보관하거나 공장 건물이나 기타 건축 시설을 건설한다.
(d) 강 해변에서 지하 자원을 채굴하고 고고학 발굴을 진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