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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성 공산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근로자의 6 개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2. 공양친족 보조금은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인공사망 친척에게 제공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된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였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법정 산업재해는 각각 1, 근무시간이나 장소 내에서 업무상 피해를 입은 7 가지다. 2, 업무와 관련된 일을 준비할 때, 근무시간 전후 또는 근무지 내; 업무 책임 이행으로 인한 사고 또는 폭력; 4, 직업병을 앓고;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 당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6. 출근길에 부딪힌 사고; 7.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산업재해 장애 검진은 일반적으로 1 급에서 10 급으로 나뉘는데, 그 중 1 급에서 4 급은 모두 노동능력을 상실한다. 레벨 5-6 은 대부분의 노동 능력 상실을 의미합니다. 7 급에서 10 급은 부분적으로 업무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