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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와 손자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는 바로 조손 관계이다.

손자, 조부모, 외조부모 사이의 관계는 조부모의 관계이다. 손대는 친척이라, 일반적으로 격세대이다. 친족관계는 결혼, 혈연, 법률 의제를 기초로 한 사회관계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친족관계에는 부부, 부모, 조부모, 며느리와 시부모, 그리고 3 대 이내의 다른 방계 혈육이 포함된다. 친족 관계는 가족 구성원과 같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절대적인 혈연관계가 아니다.

친족 관계의 원인에 따라 친족은 배우자, 혈족, 시부모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혈육에는 자연 혈육과 허구 혈육이 포함된다. 전자는 같은 조상과 혈연관계가 있는 친척을 가리킨다. 후자는 서로 혈연관계가 없지만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혈육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누리는 친족을 가리킨다.

반복 공존

친족관계의 중복, 친족관계의 공존이라고도 하는 것은 혈연 관계가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친족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결혼이나 법률이 제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나라에서는 사촌 자매가 결혼한 후 배우자와 방계 혈족 관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입양 후에는 양부모, 자녀, 숙조카 사이의 방계 혈연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공존하는 친족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는 각국 법률이 모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친족법 이론은 친족관계가 존재할 때 한 관계가 다른 관계에 흡수되거나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즉 공존하는 친족관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각자의 고유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친족관계가 사라지면 다른 친족관계의 존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