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법 (광의민법, 협의민법), 민법통칙, 민법전, 구분과 연계. 성문법과 불성문법의 의미도 있다.
민법 (광의민법, 협의민법), 민법통칙, 민법전, 구분과 연계. 성문법과 불성문법의 의미도 있다.
(1) 넓은 의미의 민법은 전통적인 사법과 유사하며,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 인신관계, 결혼가족관계를 조정하는 법률로 민법통칙, 물권법, 채무와 계약법, 지적재산권법, 친족법, 상속법,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표를 포함한다

(2) 좁은 민법은 일정 범위 내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만 조정하는 법률이며, 넓은 의미의 민법과 전통상법의 법률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민법과 우리나라 민법 총칙: 민법총칙은 민법이 아니라 민법의 일부에 불과하다. 외국에 민법전이 있는 나라에서는 중국의 민법 총칙이 다른 사람의 총칙과 동등하다. 민법통칙은 다른 민법의 개괄일 뿐이다. 기타 민사법은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불분명하여 원칙적 규정에 사용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총칙 (원민법총칙) 과 분칙 (즉 물권법, 채무와 계약법, 지적재산권법, 친족법 등) 을 포함한 완전한 민법전을 준비하고 있다. ).

(4)' 민법전' 과' 민법통칙': 여기 설명은 이 문제를 이해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question/430 1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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