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정주시 인민정부의 2 차 급수관리법규정.
제 27 조 2 차 급수시설 청소, 소독 및 검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건강 검진은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해야 한다. 2 차 급수 시설 관리 단위는 소독자와 검사원의 건강 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
제 28 조 2 차 급수수질이 국가가 규정한 생활식수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시 급수를 중단하고, 세척소독을 조직하고, 제때에 사용자에게 알리고, 도시 급수 행정 주관부와 위생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인정한 수질검사기관이 시험에 합격한 후에야 급수를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