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 6 조에 따르면 조국을 수호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은 법에 따라 국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0 조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 각급 병역기관과 기층인민무장기구는 법에 따라 병역 업무를 처리하고,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의 명령에 따라 징병 임무를 완수하고, 병사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기타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민병 예비역 업무를 완료하고 병역기관이 징병 임무를 완수하도록 도와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제 52 조 시민은 국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민과 조직은 국방시설을 보호해야 하며, 국방시설을 파괴하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 시민과 조직은 기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방의 국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국방의 비밀 문서, 자료 및 기타 비밀 물품을 불법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시민과 조직은 국방건설을 지지하고 군대의 군사훈련, 전비, 방위작전에 편리한 조건이나 기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