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 파견이란 고용주가 노무 파견 단위와 노무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고용 수요를 노무 파견 단위에 위임하고, 노무 파견 단위가 근로자에게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무파견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관계를 수립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노무파견 단위는 위탁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2.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특정 경영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자영업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없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자영업자가 고용인과 업무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다.
3. 재취업자는 퇴직 후 원래 고용인으로 돌아온 사람을 말한다. 재임직원은 고용인과 노동관계를 맺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재임직원의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이 정규직과 다를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비정형노동법 관계는 실제 업무에서 어느 정도 적용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노무파견은 근로자의 권익이 훼손될 수 있고, 근로자 개인의 사회보장은 더욱 보완되어야 하며, 재취업자의 근무조건과 대우는 보장이 필요하다.
지식 확장:
위의 세 가지 비정형노동법 관계 외에도 임시직, 시간제 고용, 아웃소싱공 등 몇 가지 다른 형태가 있다. 이러한 비정형노동법관계도 실제 업무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되지만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고용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