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늦어도 한 달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직원은 국가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각급 국가권력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 군사기관에서 공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다.
보조 경찰의 고용 방식은 계약직과 다르다. 보조경찰은 보통 공안기관이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특수직으로, 그 고용 관계는 일반 계약직과 약간 다르다. 보조경찰 채용은 보통 일반 노동계약이 아닌 공안기관의 채용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보조 경찰의 성격과 직책도 계약직과 다르다. 그들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경찰을 돕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보조 경찰의 대우, 복지, 권리는 계약직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지역,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조 경찰과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조경찰은 공안대오가 매우 중요한 보완책이다. 계약직에 속하지만 특수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많은 젊은 졸업생들에게 체제 내 직위에 합격하지 못하면 아주 좋은 과도직이다.
요약하자면, 보조경찰은 아직 정식으로 편성되지 않아 계약제 임시용공에 속한다. 사회 치안 형세 발전과 공안 업무의 실제 요구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공안기관이 사회력으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계약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