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은 기본법과 비기본법으로 나뉜다. 기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것이지, 기본법칙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제정한 것이 아니다.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한다.
3.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4. 부서 규정은 국무원 각 부서에서 제정한다.
5. 지방정부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의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