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해당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원칙에 따라 원고는 법원에 기소할 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타인 소송을 위탁한 경우 1 허가가 명확한 위임장과 수탁자 신분증을 제출하고 검사를 위해 원본을 제공한다. 변호사를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은 명확한 위탁서와 위탁을 받는 로펌의 증명서, 서신 및 변호사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4. 당사자가 법정에 서증을 제출할 때 증거목록을 한 양식에 두 부 작성해야 하며, 증거제출의 이름과 페이지 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5. 입건정은 당사자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 7 일 이내에 입건조건에 부합하는 입건 수속을 하고 입건조건에 맞지 않는 법판결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6. 당사자는 수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접수 비용 및 기타 소송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
7. 입건 후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배정하고 당사자는 법원의 업무일정에 복종하고, 사건 종결 후 재무실에서 소송 비용을 청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22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