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비: 항차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하역시간이 계약에 허용된 시간보다 짧아 선박이 항구나 정박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시간이 짧아져 선박이 신속하게 파견된다.
선박 파견으로 인해 쌍방이 계약에서 약속한 파견율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파견비라고 합니다. 항해 용선 실무에서, 속송비는 통상 체납비의 절반으로 정해진다. 속송료와 체납비 모두 CQD 하역 조항이 있는 항차용선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장 데이터:
영국에서는 연체료가 약속된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고, 미국에서는 연체료가 연기운송비로 간주됩니다. 연체료는 보통 전세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하루에 얼마입니까?
일부 계약은 일정 지연 시간 후에 추가 지연 또는 운송 시간 손실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계약은 연체료가 발생하는 한 선박이 연체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선박 체납비가 되면 체납비를 계산할 때 주말 등 예외시간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체납비가 되면 영원히 체납료라는 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