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계약이 법률 조항을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다.
계약이 법률 조항을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다.
불이행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을 신청한 인민법원은 집행해야 한다. 공증을 거친 채권문서에 확실히 착오가 있으니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하고 판결서를 쌍방 당사자와 공증처에 전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사법부 집행 공증기관이 수여한 채권문서 관련 문제에 대한 공동통지" 1 공증 기관은 집행 효력이 있는 채권문서를 수여하며, (1) 채권문서에 돈, 상품, 유가증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2)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하며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권증서 지불 내용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채권문서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법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시한다. 둘. 공증처는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범위: (1) 재산 담보가 없는 대출계약, 대출계약, 임대계약 (2) 외상 판매 상품의 채권 문서; (3) 각종 체납, 체납; (4) 상환 (물품) 협정; (5) 위자료, 부양비, 양육비, 등록금 및 배상금 (보상금) 을 지불하는 합의 (6) 강제 집행 효력 부여 조건을 충족하는 기타 채권문서. 공증 절차 규칙' (법무부, 2006 년) 제 39 조 집행효력이 있는 채권문서의 공증은 (1) 채권문서의 내용이 돈,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지불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하며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권증서 지불 내용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채권문서에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할 경우, 채무자는 강제 집행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4) 공증법에 규정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