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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전의 법률 조문
사전 개편은 법정 외 절차에 속하며,' 법정 외 자산 개편과 법정 내 개편이 맞물려 있다' 는 새로운 딜레마 회사 구조제도다. 사전 개편은 사회화와 사법기관의 개입을 통해 딜레마 회사의 개편 활용 가치를 정확히 인정하고, 개편 규제 비용을 낮추고, 활용 가치가 있는 딜레마회사에 대한 구제를 빨리 완료하고, 대출자, 채무자, 관련 이해 관계자의 다원화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첫째, 사전 재조정과 재조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작 시간이 다릅니다.

2. 구분자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르다.

4. 내용이 다르다.

5.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둘째, 사전 개편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a) 구조 조정 전 시스템 구축의 사회적 가치

(2) 사전 개편은 기존 파산 재조정 절차의 비가역성을 보완할 수 있다.

(c) 사전 구조 조정은 강제 승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있다.

(D) 재편성 전에 재편성의 사법과 시간비용을 줄이고 재편성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E) 사전 개편은 법정 밖 재편에서 소수의 채권자의' 고정 문제' 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운영 프로세스의 사전 재구성

1, 사전 준비 부채 기업;

법원 개입;

정부 수용;

4, 사전 개혁 이행 단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70 조

채무자나 채권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채무자의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 청산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채무자나 출자액이 채무자의 등록자본의 10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자는 인민법원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 71 조

인민법원은 개편 신청이 본법 규정에 부합한다고 심사하여 채무자가 개편하고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