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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보전은 모든 계좌를 동결하는 것입니까?
소송 보전은 모든 계좌를 동결하는 것이다.

법원에 기소된 경우 재산보전을 신청한 후 은행 카드를 동결해야 한다. 목적은 당사자의 재산을 잠그고 심사 기간 동안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관련 상황은 인정할 수 없고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보전에 관한 민사 소송법 규정:

재산 보전은 소송 보전이라고도 한다. 법원이 직권에 의거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피고인) 가 재산을 양도, 은닉,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래 판결이 발효된 후 순조롭게 집행되는 보호 조치를 말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일반적으로 압류, 압류 및 동결을 포함한다. 재산보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원고) 가 신청하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당사자 (원고) 에게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분쟁재산이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기타 위험이 있을 경우 법원은 직권에 따라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상은 민사소송법 보전에 관한 규정이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약하면, 재산 보전을 신청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름을 동결하는 모든 계좌가 아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23 조

기소는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을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이 필기록에 기입하고,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 124 조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