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 창고와 야적장에 저장된 화물은 다음 규정에 따라 보관료를 받아야 한다.
1. 연해항 국내외 수입화물과 컨테이너: 각 항구작업표 (선하증권) 화물이 입고되기 시작한 지 5 일째부터 화물이 창고를 떠나는 날까지.
국내외 내륙항에서 수입한 화물과 컨테이너: 각 항구 작업서 (선하증권) 화물이 입고되기 시작한 다음날부터 화물이 창고를 떠나는 날까지.
2. 국내외 수출화물과 컨테이너: 각 항구작업표 (선하증권) 화물이 입고되기 시작한 날부터 화물선적전 1 일까지.
3. 연해항에서 수출입한 화물과 컨테이너: 각 항구작업표 (선하증권) 화물이 입고되기 시작한 지 5 일째부터 화물선적일까지입니다.
내륙 항구에서 수출입한 화물과 컨테이너: 각 항구작업서 (선하증권) 화물이 입고되기 시작한 다음날부터 화물선적일까지입니다.
4. 창고에 저장된 화물과 화주가 전코스로 하역한 화물: 화물이 입고되기 시작한 날부터 화물이 모두 창고에서 하역되는 날까지.
5. 위험물, 냉장중컨테이너, 산적액체화물: 실제 저장일수에 따라 청구합니다.
6. 항구에 보관되어 있는 국제중계컨테이너는 항구에 도착한 지 5 일째인 15 일부터 보관료를 받습니다.
7. 만약 항구측의 책임으로 인해 화물을 예정일에 인도할 수 없다면, 다음날부터 화물보관비를 면제하여 인도조건이 충족되고 수거 다음날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8. 입고 물품 수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정일로부터 정정된 수량에 따라 요금을 받습니다.
법적 근거:' 항구 건설비 징수 사용 관리법' 제 3 조.
항구 건설비는 정부성 기금에 속하며, 수입은 전액 국고에 납부되어 재정예산에 포함돼'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항구 건설비의 징수, 납부 및 사용은 재정, 감사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 항구 건설비 징수 사용 관리 방법' 은 이미 효력이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