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간적인 법 집행과 엄격한 법 집행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상호 촉진, 상호 통일이다. 조정 방식에서 엄격한 법 집행은 강성을 반영하고,' 인간화' 법 집행은 탄력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런 조절 방식의 차이는' 강성' 과' 탄력' 의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다. 엄정한 법 집행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인간의 의식, 감정 등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간적인 법 집행은 양질의 법 집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사자와 범죄 용의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합리적인 요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강조한다. 타격과 보호, 정의와 효율성, 법 집행, 법을 준수하는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면 양자의 변증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3. 운행 모드에서 보면 엄정한 법 집행과 인간화 법 집행이 서로 조건부로 서로 보완한다. 인간화 된 법 집행의 기초는 엄격한 법 집행입니다. 인간화 법 집행은 법제화의 제약을 받으며, 엄격한 법 집행을 벗어나거나 능가하는 인간화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법 집행은 현대사회의 법치가 아니라 전통적 의미의 인치이다. 우리가 제창한' 인간화' 법 집행은' 인정',' 예양' 등 전통적인 봉건법 집행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인문적 배려를 존중하는 사회주의 신법치정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인간화 된 법 집행은 사랑, 이성, 법의 결합으로 법 집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성 법 집행의 효과를 나타내는 강력한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