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는 모두 네 가지 유형, 즉 결과범, 행위범, 위험범, 직접범이다. 1. 결실범은 해악행위와 해악결과가 모두 범죄를 구성하는 객관적인 범죄다. 결실범의 성립에는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법정 범죄 결과도 필요하다. 해악 결과가 없으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이 불완전하거나 범죄의 객관적 방면의 요소가 불완전합니다. 2. 행위범은 해악 행위의 완성을 범죄의 객관적 핵심으로 하는 범죄 완성기준을 말한다. 행위자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완성하기만 하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이 완성되고 범죄는 기정 형태가 된다. 3. 위험범은 행위자가 실시한 해악행위로 법률에 규정된 위험 상태를 기수의 상징으로 삼는 범죄다. 이런 범죄는 물질적이고 유형적인 범죄 결과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객관적 위험 상태에 대한 점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 4. 즉시범이란 행위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범죄를 실시하면 기수를 구성하는 범죄를 말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13 조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및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인민 민주 독재를 전복하는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국유재산이나 노동 군중의 공동 소유 재산을 침해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고,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모두 범죄이지만,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해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