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관계 역시 일종의 교육 관계이다. 교육활동에서는 교육활동 주체 사이에 교육과 학습의 관계, 교사와 가정, 사회의 관계 등 다양한 교육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교육 관계가 교육법 관계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교육법관계와 다른 교육관계의 차이점은 그것이 법률의 강제성 행위 규칙에 의해 규제되거나 조정되는 교육관계라는 것이다. 교육법관계의 출현은 교육법규범의 존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교육법규범에 의해 조정된 교육관계만이 교육법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