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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 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
이혼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주협상원칙상 쌍방이 합의하고 재산분할협정을 체결하며 자원원칙에 따라 부부재산을 분할하면 동등하게 나눌 수 있고, 일방이 소유하거나, 자녀에게 약속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2.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실제 상황과 자녀, 여자, 무과실 권익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재산가치와 사용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3. 한쪽이 부부공동재산으로 타인과 합작하여 경영하는 경우, 점유한 재산은 한쪽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며, 공동 점유한 재산의 한쪽은 다른 쪽이 차지하는 재산가치의 절반을 보상해야 한다.

4. 이혼 후 한쪽이 부부 공동재산을 숨기기, 양도, 매각하는 것을 발견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재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5.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는 생산자료는 경영조건과 능력을 가진 당사자에게 분배될 수 있다. 생산자료를 공유하는 한쪽은 상대방의 재산가치의 절반을 보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87 조.

이혼할 때 부부 재산은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가 가정 토지 청부 경영에서 누리는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