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1 년이 넘는 식품은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45 일이다. 유통기한이 6 개월에서 1 년 사이인 식품은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30 일이다. 유통기한이 반년 미만인 최근 유통기한은 마지막 15 일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74 조에 따르면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경영하는 식품은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만 식품에 표시된 기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안전지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경고해 식품 생산자에게 식품 경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휴업이나 시정을 거부하고 기업 기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안전지표를 압수한 식품은 654.38+0000 원 이하, 병행가치액 654.38+0000 원 이상 5 배 이하의 과태료를 몰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96 조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수출업자나 대리점, 수입식품의 수입상은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 생산업체는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해외 식품 생산업체가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원인으로 수입식품에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출입국검사검역부는 등록을 취소하고 공고해야 한다.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정기적으로 등록 해외 수출업자, 대리상, 수입상 및 등록 해외 식품 생산업체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