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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민위원회 주임은 촌민 자유지를 버려진 토지장으로 자유료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촌민위원회 주임은 집단 토지를 사용하고, 스스로 유료하고, 자기가 소유하며, 명백히 위법이다. 6 만원 이상의 형사입건 추소 기준에 이르면 직무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은 반드시 촌민회의 토론 결정을 거쳐야 처리할 수 있다: 1. 직무침범죄' 형법' 제 271 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소유로 차지하며, 액수가 큰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액수가 어마해서 5 년 이상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2. "횡령 뇌물 형사 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1 조, 제 1 1 조: "형법" 제 163 조에 규정된 비국가 직원 수뢰죄, 제

2. 제 1 조 횡령, 수뢰액이 3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인 경우 형법 제 38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고 인정해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4 조는 촌민의 이익에 관한 다음 사항을 촌민회의 토론 결정을 거쳐 처리할 수 있다.

(1) 본 마을은 착공 보조금을 받는 상황과 보조금 기준을 누리고 있다.

(2) 마을 집단 경제 소득의 사용;

(3) 마을 내 공익사업의 설립, 자금 조달 계획 및 건설 청부 계획;

(4) 토지 계약 관리 프로그램;

(5) 마을 집단 경제 프로젝트 설립 및 계약 프로그램;

(6) 농가 사용 계획;

(7)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비용의 사용 및 분배 프로그램;

(8) 대출, 임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마을 집단 재산을 처분한다.

(9)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촌민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촌민 회의는 촌민 대표회의를 허가하여 전항의 규정을 결정하는 사항을 토론할 수 있다.

법률은 마을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재산과 권익을 토론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