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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몇 세 미만의 시민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만 18 세 미만의 시민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는 만 18 세 미만의 시민을 가리킨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성년자가 다른 연령 범위로 정의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미성년자는 20 세 이하의 시민을 가리킨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미성년자가 16 세 이하의 시민을 가리킨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8 세 미만의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미성년자는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및 참여권을 누리고 있다. 국가는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징에 근거하여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하여 합법적인 권익이 침범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제 6 조 미성년자 보호는 국가기관,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조직, 미성년자 보호자 및 기타 성인 시민의 공동 책임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리거나 제지하거나 관련 부서에 고발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자기 보호 의식과 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