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민 가정, 연금 서비스 기관 또는 기타 비의료 보건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사망한 경우, 향진 보건원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 이 관련 신청 자료 조사 후 발행한 의료 증명서 (추론) 입니다. 의료 보건 기관의 비정상적인 사망의 경우, 사망 조사에 참여한 민경은 주민 사망 의학 증명서 (추론) 와 주민 사망 장례 증명서 해당 란에 서명해야 한다. 사망 시민 호적 소재지 또는 실제 거주지의 공안파출소는 의료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의학증명 (추론) 과 주민사망장증명서의 해당 란에 공안파출소 호적 전용장을 찍어야 한다.
(3) 비정상사망의료를 받지 않은 공안 사법기관이 위탁한 법의사 또는 사법감정기관이 발급한 사망 증명서.
(4) 시민이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죽은 친척은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의학 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중국 주재사 영사관이 확인한 사망증명서, 사망자 호적부 및 신분증, 관리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고인의 호적 소재지 사회보장건강서비스센터나 향진보건원에 가서 국내 사망의학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고인의 친족은 반드시 국내 사망의학 증명서, 사망자호적부 및 신분증, 관리인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 판매업자를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호적등록조례' 제 8 조. 시민 사망, 세대주, 친족, 부양인 또는 이웃은 입성 안장 1 개월 이내에 호구 등록기관에 사망 등록을 신고하고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 시민들이 잠시 체류지에서 사망한 경우, 잠시 체류지 호적등록기관은 상주지 호적등록기관에 그 호적을 취소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시민들이 의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호주와 발견자는 즉시 현지 공안파출소나 향, 읍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