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2 조 타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고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침해자가 입은 손실과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다. 침해자와 피침해자는 배상액과 합의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배상액을 확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4 조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재산 손실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시장가격이나 기타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