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과목. 노동관계는 노동법에 규정된 고용단위와 근로자 간의 불평등관계로 관리와 관리, 지배, 지배의 관계이며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고용주가 보수를 지불하는 안정된 고용단위와 근로자 간의 관계다. 노동관계는 평등주체 간에 계약법에 따라 형성된 계약관계이다. 관리와 관리가 없는 경우 상대방은 추가 요구를 할 권리가 없다. 2, 양자의 기초가 다르다. 노동관계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생산요소 조합에 기반을 두고 있다. 노동관계는 쌍방의 합의에 기초하며 민법통칙과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쌍방의 뜻자치의 결과이다. 3. 다른 대상. 노동관계의 대상은 노동관계 쌍방의 권리와 의무의 객체이다. 근로자의 노동행위다. 노동관계의 객체 범위는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불가분의 물질, 지적 성과, 무형의 이익 (인격과 신분) 까지 포함한다. 넷째, 양자관계의 안정성이 다르다. 사실, 노사 관계에서 당사자 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생산자료, 근로자, 노동 대상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노사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의 관계가 즉각적으로 정리되거나 지연된 관계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