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1, 위임장 승인;
법률 서비스 종사자 연습 증명서;
풀뿌리 법률 서비스에서 발행 한 소개 편지;
4. 일방 당사자가 관할권 내에 있다는 증거.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의 대리인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장 승인;
2. 신분증
3, 마을위원회, 주민위원회, 지역사회, 거리, 파출소에서 발급한 의뢰인과 가까운 친족관계가 있다는 증거.
당사자의 직원 대리인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장 승인;
고객 단위의 소개 편지;
3. 본인의 신분증;
4. 근무증 또는 근무증 또는 노동계약, 급여, 사회보험정보 등 증빙자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1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한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양측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42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재판해서는 안 된다.
(1) 국익과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사건;
(2)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 분쟁 사건;
(3) 인민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이나 중대한 사회적 영향이 있는 사건;
(4) 신규 또는 복잡한 사건;
(5) 법에 따라 합의정에서 심리해야 하는 사건;
(6)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해서는 안 되는 기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