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 반환 분쟁을 처리하는 법적 근거는 주로' 물권법' 제 34 조의 규정이다. 소유자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고 권리자는 원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물권법' 은 점유상태에 따라 점유권을 소유할 권리와 소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나누었다. 이런 구분은 소유권의 유무를 근거로 한 것이다. 원생권이란 법적 이유로 소유물을 소유할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물권 (소유권) 이나 채권 (임차권) 이 될 수 있다. 권리가 있는 소유는 권리가 있는 소유이다. 소유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원시 권리가 없는 소유를 말한다. 소유할 권리가 없는 것은' 소유할 권리가 없다' 는 시작 시간으로 판단하며, 초기에는 소유할 권리가 없고 소유할 권리가 없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소유할 권리가 없는 법적 의의는 소유할 권리가 없는 것은 소유자가 이미 점유한 물건에 대한 소유이며, 소유권자는 소유자가 요구할 때 원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원칙은 원물을 원상태로 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권리를 바탕으로 한 원물반환청구권은 주로 소유권자의 원물반환청구권을 가리키며, 익물권자와 담보물권자의 원물반환청구권은 소유권자 원물반환청구권의 파생이다. 점유자가 원물을 반환하는 청구권은 모든 사람이 원물청구권을 반환하는 추가 확장과 적용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