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회사가 임금을 체납하는데, 직원들이 스스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회사가 임금을 체납하는데, 직원들이 스스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노동법 제 50 조는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해서는 안 된다 "며," 월별 지급 "은 임금이 월급 형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월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인 단위는 자연월 종료 후 30 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 하며, 30 일이 넘으면 체불임금을 구성해야 한다. 고용인은 생산경영난으로 제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며, 본 단위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한 달 안에 임금을 늦추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임금 지급 연기 시간은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주관 부서가 없는 사람은 시 또는 구, 현 노동보장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당사자가 협상, 협상 실패, 화해 합의 도달 후 불이행을 꺼리는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근로보수를 체납하거나, 산업재해의료비,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고소할 수 있고,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