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관리 조례 제 9 조에 따르면 유흥업소 경영활동을 신청하는 유흥업소는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협력경영기업이 유흥장소경영활동에 종사하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유흥업소가 유흥업소 경영 활동을 신청할 때 투자자, 의임법정대표인 및 기타 책임자가 본 조례 제 5 조에 규정된 상황에 대한 서면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서면 진술서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문화 주관 부서는 공안부서나 기타 관련 기관과 서면 성명을 대조해야 하며, 공안부서나 기타 관련 기관과 협조해야 한다. 문화 주관 부서가 확인한 후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본 조례 제 7 조,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하여' 오락경영허가증' 을 발급하고 국무원 문화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오락장소에 수용된 소비자의 수를 승인한다.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 위생 환경 보호 등에 대한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확장 데이터:
유흥업소 관리조례 제 29 조 유흥업소에서 유흥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을 판매할 때는 정가를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가격표를 제시해야 한다. 소비자를 강요하거나 속여 서비스를 받거나 상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유흥업소는 경영장소의 로비, 상자, 개인실의 눈에 띄는 위치에 마약 금지, 도박 금지, 매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고 표시와 미성년자의 출입 금지 또는 출입 제한 표시를 걸어야 한다. 표지판은 공안부와 문화 주관 부서의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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