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조건이 충족되면 서면 계약과 전자 계약이 모두 유효합니다. 전자 계약은 계약의 효과적인 수립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합니다. 계약의 유효 성립은 반드시 (1) 계약 당사자가 합법, 즉 전자계약의 당사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계약 당사자의 뜻은 진실함을 나타낸다. 즉, 전자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내면의 효력 의미를 진실하게 표현하는데, 그 효력의 의미는 이행 행위와 일치한다. (3) 계약 내용이 합법적이다. 즉, 전자계약의 내용은 법률법규나 사회공익을 위반하지 않는다. (4) 계약의 대상은 명확하고 가능하다. 즉, 전자계약의 제안과 약속의 내용은 명확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02 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자성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