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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따르면 전동차는 위층에서 충전할 수 없다
전기차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충전할 수 없는 규정에 따르면:

1,' 고층주택 소방안전관리조례' 는 고층주택의 공공로비, 대피로, 계단통, 안전출구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하거나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고층 주택단지에 전기자전거 집중 보관 및 충전장소 설립을 장려하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면 소방구조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고 경영단위나 비영업단위와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2.' 재산관리조례' 제 50 조에 따르면 업주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제멋대로 부동산 관리 구역 내의 도로와 장소를 점유하고 발굴하여 업주의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수리나 공익 요구로 인해 소유주는 도로와 장소를 임시로 점유하거나 발굴해야 하며, 소유주위원회와 부동산 서비스 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확실히 도로를 임시로 점유하거나 발굴해야 하는 것은 업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약속한 기한 내에 임시로 점유하고 발굴한 도로, 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또한 전기 자동차 충전에는 전기 자전거 보관 및 충전 장소와 같은 화재 안전 요구 사항이 있으며 고층 민간 건물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확실히 고층민용 건물 안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건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를 통해 분리되어야 한다. 전기자전거 보관과 충전장소는 필요한 소방기재를 갖추어야 하고, 충전시설은 자동정전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