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56 조는 입학자격 취소, 학적취소, 퇴학, 퇴학 또는 기타 학생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처리, 처분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장사무회의나 교장이 승인한 주제회의 연구 결정을 제출하고 사전에 합법성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1 조 만 6 세 아동은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에게 신청해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와 향급 인민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조직하고 독촉하며 의무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적령아동, 소년이 중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정부가 일을 잘 하도록 돕고 적령아동, 소년입학을 독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