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절차는 입법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입법은 주로 국무원이 행정법규와 국무원 각 부처, 각 성, 직할시, 자치구 인민정부, 성도시 인민정부,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 인민정부가 규정을 제정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국가행정법 초안은 국무원이 제출하고 NPC 상무위원회가 논의하고 통과시켰다. 지방성 행정법규 초안은 대부분 동급인민정부가 제출한다. 행정 법규와 규정은 일반적으로 정부 부서에서 초안을 작성한다. 만약 몇 개 부문이 관련되어 있다면, 관련 법제기관의 의견을 구한 후 비준을 초안해야 한다. 국가 행정 법규는 국무원 전체회의나 국무원 상무회의 토론에 의해 결정되며 국무원 총리가 서명하여 발표한다. 부처, 위원회의 규정은 반드시 부처 업무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규정은 본급 정부 상무회의나 사무회의 토론을 거쳐 부장, 국장 또는 총독, 시장 서명이 통과되었다. 중요한 부서 규제가 통과되고 서명된 후 상급자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공포하고, 일반 규정이 통과되고 서명 후 국무부에 보고하여 등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