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과 답변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청문회를 열고 쌍방 간에 중재를 진행하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일반적으로 60 일 이내에 종결된다. 직원이 불복하면 상을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지 변호사를 대리할 필요가 없다. 황포구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는 전문가에게 원격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중재신청서, 증거목록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동안, 노동자를 새 직장으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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