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주관적으로 본 죄는 고의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즉, 행위자가 모여 도박을 하거나, 카지노를 개설하거나, 도박에 자주 참여하는 것은 오락이나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얻기 위한 것이다.
본 죄의 대상은 정상적인 사회관리질서입니다.
4. 본죄는 객관적으로 대중 도박으로 나타나고, 도박을 업으로 하고, 도박 장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둘째, 관련 사법 해석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1)
제 43 조 [도박 사건 (형법 제 303 조 제 1 항)]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도박 이익을 모으는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1) 세 명 이상의 도박을 조직하고, 총 어익을 5 천 원 이상 뽑는다.
(2) 세 명 이상의 도박을 조직하고, 총 도박 자금은 5 만 원 이상이다.
(3) 세 명 이상의 도박을 조직하고 총 20 명 이상의 도박에 참여한다.
(4) 10 명 이상의 중국 시민을 조직하여 해외 도박을 하고, 그중에서 리베이트, 소개비를 받는다.
(5) 도박으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기타 상황.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은 입건하여 추소해야 한다.
도박 범죄에서 도박으로 쓰이는 돈, 칩으로 바꾼 돈, 도박을 통해 얻은 돈은 모두 도박에 속한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도박 범죄를 실시하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베팅하거나 획득한 점수에 각 점의 실제 대표 금액을 곱하여 도박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