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산 터우 중급 인민 법원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
(20 16) 광동 05 Zhihui 단어 3 호
신청자 진백량, 남자, 한족, 광동성 동관시 완성구, 주민등록번호 197X 에 살고 있습니다.
위탁대리인: 김조양, 광둥 석문 로펌 변호사.
진령슨, 남자, 한족, 광동성 산 터우시 조양구에 살고 있습니다.
피집행인은 상항련부광업유한회사이고, 거주지는 푸젠성 용암시 상항현이다.
법정 대리인: Chen lingsen, 총책임자.
상술한 두 명의 집행인의 위탁대리인 주택붕, 광둥 광성 로펌 변호사.
상술한 두 피집행인의 위탁대리인인 황, 광둥 광성 로펌 변호사.
집행인 진백량은 집행인 진령슨, 상항련부광업유한공사 중재안, 광저우 중재위원회 동관분회 (20 13) 제 4887 호 판결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진령슨은 진백량 자산 양도금 30 만원, 중재비 65438 원 +07028 원을 지불해야 한다. 항련부광업유한회사는 진령슨의 상술한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두 피집행인이 상술한 판결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인 진백양이 본원에 집행을 신청했다. 집행을 신청하는 대상은 자산 양도금 30 만원, 중재금 65438 원 +07028 원, 두 배로 지불 지연 이행 기간 채무 이자입니다. 우리 병원은 2065438+2004 년 9 월 28 일 법에 따라 입건했다.
본 사건 집행 기간 동안 본 병원은 집행인 진령슨 은행 예금 인민폐 33 만원을 동결했다고 판결했다. 이후 두 피집행인은 본원에 광저우 중재위원회 동관분회가 내린 상술한 효력 판결을 거절하고, 본원에서 동결된 집행인 진령슨의 은행예금 33 만원을 본원 집행 임시계좌로 잠시 보류해 신청 안 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 1411710 월, 우리 병원은 (2014) 를 만들었습니다.
20 14 12.9 우리 병원은 (20 14)30 번 민사 판결을 내렸고, 두 피집행인이 중재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신청을 기각했다. 2065438 년 3 월 19 일, 신청자 진백량은 우리 병원에 집행 재개를 신청하여 상술한 집행금 수령을 요청했다. 우리 병원은 입건하여 집행을 재개했다.
본 사건은 집행 재개 과정에서 집행인 진령슨이 본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진백양이 상술한 효력 판결 집행 신청을 기각했다. 우리 병원은 20 15, 15 년 5 월 3 일 (20 15) 제 8 호 집행 판결을 내려 진령슨의 이의 요구를 기각했다. 진령삼은 이 결정에 불복하고 광둥 () 성 고등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광저우 중재위원회 동관 지부에 다른 사건 중재를 제기하고, 두 가지 사건과 본안의 판결서를 같은 자산, 지분 양도 계약 관계를 이유로 본원에 집행 중지를 신청했습니다. 상술한 복의안 및 중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두시 조양구 귀서진 화미관리구의 부동산을 본안 규율 집행 중단 기간의 담보로 제공하다. 우리 병원은 20 15, 13 년 8 월 3 일 (20 15) 제 13 호 집행 판결을 내려 본 사건의 집행을 종결하기로 했다
광저우 중재위원회 동관 지부는 2065438 년 9 월 2 1 일 (20 15) 이삭안 673 호 판결을 내리고 20 15 년/KLOC-; 2016 65438+1012 신청 집행인 진백양이 우리 병원에 집행 재개를 신청했고, 우리 병원은 이미 입건하여 집행을 재개했다.
본 사건이 재개되는 동안 진령슨은 동완중원이 이미 입건해 중재 판정 철회 신청 (20 15) 이삭 중 673 호, 674 호를 이유로 본안 집행 중단을 요청했고, 신청인 진백량은 본안 집행정지에 동의하지 않고 본안 집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본안 집행비용에서 집행비 48 18 원을 공제한 뒤 본안 채무의 지연이자를 전액 청산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머지 집행비 325 182 원을 신청집행인에게 지불하고 본안 집행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본원은 집행인 진령슨이 본원에 보증을 제공하고 본안 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집행인 진백양이 본안 집행정지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안은 계속 집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 사건의 집행과 진령슨이 동완시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중재판결 철회 (20 15) 이삭 중 673 호, 674 호 소송의 법률관계는 두 가지 다른 법률관계다. 광둥 () 성 고등인민법원은 (20 15) 제 134 호 결정서에서도 진령슨이 또 다른 중재안에서 진백량의 채권에 대해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령삼이 본 사건의 채무를 상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 요청은 본 사건의 집행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 집행인 진백량 () 이 집행금 지불을 요청하여 본안 집행을 요청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본원은 집행금을 신청집행인 진백량 () 에게 할당한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4 조 제 1 항 (11) 항, 제 231 조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규정' 제 31 조 제 1 항 (4) 항,' 최고인민법원 집행입안 종결
1. 산 터우시 조양구 귀서진 화미관리구가 집행인 진령슨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부동산의 압수를 해제하다.
둘. (20 13) 이삭 속 만안자 4887 호 판결서 내용이 모두 집행됐다.
본 판결은 송달 직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장 정
이소보 판사
판사에게 감사하다
20 16 년 3 월 25 일
사무원 진국광
관련 법규를 첨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4 조 판결은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
허용되지 않음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로 해결해야 할 기타 사항.
......
제 231 조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은 인민법원에 보증을 제공하고, 집행인의 동의를 신청한 후 인민법원은 집행 유예와 집행 유예기한을 결정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기한이 지났을 때,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담보한 재산이나 보증인의 재산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제 31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해제, 압류, 동결, 신청 집행인, 집행인 또는 외부인에게 송달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a) 외부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및 동결한다.
(2) 신청인이 집행 신청을 철회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것을 신청한다.
(3)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은 경매, 매각할 수 없고, 신청인 및 기타 집행채권자는 청산을 수락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4) 채무가 이미 청산되었다.
......
최고인민법원은 입안 종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집행했다.
제 15 조 발효법문서에 의해 결정된 집행 내용은 집행자가 자동으로 집행해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었거나 당사자가 합의협의를 이행하고 화해 합의를 이행한 경우' 집행완료' 형식으로 종결될 수 있다.